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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안내

사회복지사 2급
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‘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‘ 자료에 따르면 1급과 2급의 구분이 확고해져가고 있으며 2급 자격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. 1급 자격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,학교사회복지사,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2급을 취득하면 복지관련기관 어디든지 취업이 가능하다. 본 학과 졸업시에 사회복지사 2급이 자동발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