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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
등록일
2018-05-20
작성자
관리자

1. 신청기간 : 2018. 05. 21(월) ~ 2018. 05. 31(목) 17:00까지
     * 장학결과발표 : 2018. 06. 18.(예정)

2. 신청자격
     1) 등록금 지원유형(모두 충족하여야 함)
           ① 2018-1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(건축학전공(5년제)은 10학기) 이내의 재학생
           ② 아래 지원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
     2) 생활비 지원유형(모두 충족하여야 함)
           ① 생활비 지원유형(모두 충족하여야 함)
           ② 2018-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4분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
           ③ 아래 지원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

3. 신청유형
     1)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
     2) 직계가족 중 장애(1급~3급)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
     3)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및 4자녀이상 다자녀가정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
     4) 직계가족의 장기(6개월 이상) 투병(10대암, 수술, 교통사고 등)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부재인 자
     5) 새터민, 보육원 출신,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
     6) 최근 1년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
     7) 기타 가정환경 변화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(증빙서류 제출가능자)

4. 신청방법 : 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으로 제출

구 분

세부사항

공통서류

  ① 장학금 신청서(붙임 양식)
  ② 전담지도교수 추천서(붙임 양식)
  ③ 자기소개서(붙임 양식)
  ④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명의)
  ⑤ 본인 계좌번호 웹(포털>내정보) 입력

개별제출서류

  <해당사항만 제출>
  ①가계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: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사본, 구직등록필증, 고용보험
     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등 입증가능한 서류
  ②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: 파산확정 증명원, 개인회생결정문(법원에서 결정), 변제
     수행납입증명원 등 입증가능 한 서류
  ③가족이 장애인(1~3급)인 경우 : 장애인증명서
  ④다문화가정자녀 : 다문화가정확인서 또는 확인가능한 증빙서류
  ⑤직계가족의 장기투병, 10대암, 수술 : 진단서 및 의료비정산서(6개월)
  ⑥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인 경우 : 피해사실확인서(주민센터 발급)
  ⑦기타 경제곤란상황의 경우 : 공공기관 등에 의해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5. 장학금액(재학중 장학사정관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선발)
     1) 등록금 지원유형
           ① 계열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
     2) 생활비 지원유형
           ①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
           ② 2018-1학기 생활비 형식의 타장학금 수혜자 선발제외
           ③ 직전학기 장학사정관 생활비 장학금 수혜자 선발제외

6. 기타사항
      1)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신청 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
      2)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

7. 문 의 처 : 학생지원팀(053-600-4171)